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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4 빌링담당자입니다.
그동안 세금계산서 발송에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여 왔으나 분실의 위험이 있는 관계로 2004년 10월 세금계산서 발행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합니다.
이에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메일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며, 반드시 승인을 해주셔야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적효력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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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00년 이후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교부의 필요성을 인식 2001. 1월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 [국세청고시 제2001-4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