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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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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모비(이하 “IP4”라 한다.)가 제공하는 멀티아이피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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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약관 및 효력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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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비스의 이용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용약관의 공시 및 변경사항은 IP4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multiip.co.kr) 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
| 2. |
IP4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다만,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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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약관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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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약관은 IP4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으로 적용합니다. |
| 2.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 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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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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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이용신청고객” 이라 함은 서비스를 계약 체결을 원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공공기관 등을 말합니다.
나."이용자"라 함은 IP4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공공기관 등을 말합니다.
다."이용계약" 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IP4와 이용신청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라."이용신청"이라 함은 IP4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이용정지"이라 함은 IP4가 이용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해지"라 함은 IP4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이후에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정IP주소"라 함은 이용자가 IP4의 통신망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아."멀티아이피 전용장비"라 함은 IP4의 소유 장비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해 준 장비를말합니다.
자."단말기기"라 함은 접속회선의 단말에 접속하여 서비스의 이용에 사용되는 기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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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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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이용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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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IP4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청약자의 청약과 IP4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 2. |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에게 IP4는 이 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이용신청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합니다. |
| 3. |
이용신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팩스나 우편 및 기타 IP4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IP4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서비스 이용 신청서(테스트 신청서 및 정식서비스 신청서 각 1부)
나.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뒤 7자리마킹)
다. 기타 IP4가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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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이용계약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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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IP4는 이용신청고객이 이용 신청서를 작성 완료하여 접수하였을 경우 내용 확인 후 신청을 승낙합니다. |
| 2. |
. IP4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가.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명의로 신청하였을 경우
나. 이용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다.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체납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신용정보 조회에 근거하여 신용불량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마.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 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바. P2P서버, 게임서버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사. IP4의 시스템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버 및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자. 기존 서비스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되거나 선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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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IP4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신청 고객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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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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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용신청고객은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IP4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 2. |
IP4는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변경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보완하도록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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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서비스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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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IP4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멀티아이피 서비스: 초고속인터넷(ADSL, VDSL, cable, FTTH)를 이용하는 환경에서 멀티아이피 전용장비를 통해 고정IP를 사용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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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IP주소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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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4는 이용신청고객에게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고정IP 주소를 부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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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서비스의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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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IP4는 보증금 입금확인 후 멀티아이피 전용장비를 택배회사를 통해 발송하며, 멀티아이피 전용장비를 수령한 이용신청고객은 업무시간(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에 IP4에 전화로 고정IP 개통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
| 2. |
. IP4는 고정IP 개통신청을 요청받은 후 고정IP 개통을 진행하며, 개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와 새로운 개통예정일을 정하여 이용신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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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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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비스 제공은 IP4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 2. |
IP4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때,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외부의 불법적인 의도의 공격 또는 바이러스, DDOS 공격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IP4는 이용제한 또는 정지사실을 제 2조에 명시한 곳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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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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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IP4는 다음에 해당되는 이용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제 27조 (이용자의 의무)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이용자가 이용요금 청구서에 기재된 납입기한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IP4와 체결한 계약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규 및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 IP4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P4가 요청한 기일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행위 등에 사용한 경우
마. 이용자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바.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사.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자.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차. 멀티아이피 전용장비를 서브넷(IP공유, 추가단말사용) 구성으로 이용하는 경우
카. 이용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이용 요금의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IP4가 판단한 경우
타. 이용자가 IP4의 서비스를 재판매 하거나 변형하여 제 3 자가 이용하도록 한 경우
파. 이용자에게 제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후 이용자가 7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 이용자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자발적인 의도가 아닌 경우라도 Spoofing, Phishing, 스팸메일, DDOS, 해킹, 바이러스의 경로로 사용되어 ip4의 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할 경우
|
| 2. |
IP4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정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전화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서비스를 제한한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3. |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IP4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P4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4. |
이용자가 범죄행위 등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IP4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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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IP4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 개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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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고장신고 전 조치사항) |
| |
이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멀티아이피 전용장비를 제외한 이용자 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제 14조의 절차를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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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고장 신고 및 처리) |
| |
| 1. |
이용자는 제 13조의 절차를 수행한 후 IP4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2. |
IP4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은 경우 이의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단, 멀티아이피 전용장비의 하드웨어 고장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택배를 이용한 장비교체로 지원하며, 출장지원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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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신청내용의 변경) |
| |
| 1.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P4가 정한 별도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명기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IP4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장기계약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라. 납입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마. 감면 및 할인 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첨부)
바.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첨부)
사. 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규 이용신청서 및 해당 증빙 서류 첨부)
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관계 법령을 첨부한 서류)
자. 국가기관이 서비스 이용권을 상위 또는 하위 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첨부)
|
| 2. |
이용자가 계약의 종류(고정IP 주소,수량, 접속회선의 속도, 이용계약기간 등)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단, 이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신청일 익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 3. |
이용계약 만료 이전에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지될 경우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르는 제 17조 1항의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
|
 |
제 16조 (서비스 이용권의 양도) |
| |
IP4와 체결한 서비스의 이용권 및 관련장비는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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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이용 계약의 해지) |
| |
| 1. |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7일 전에 IP에게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계약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미이행 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아래와 같이 IP4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할인 받은 총 금액(개통비+장비임대료+서비스이용료)이 서비스 1개월 무약정 이용료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 할인 받은 총 금액]
-할인 받은 총 금액(개통비+장비임대료+서비스이용료)이 서비스 1개월 무약정 이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위약금 = 서비스 1개월 무약정 이용료]
|
| 2. |
이용자는 해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IP4에서 지정한 방법을 통해 멀티아이피 전용장비, 멀티아이피 전용장비 전원잭, 기타 구성품을 반납해야 하며, IP4에서 지정한 방법 외 다른 방법을 통해 멀티아이피 전용장비, 멀티아이피 전용장비 전원잭, 기타 구성품을 반납하였을 경우 이에 발생된 비용은 이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
| 3. |
해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멀티아이피 전용장비, 전원잭, 기타 구성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임대료(8,000원/월, VAT 별도)가 청구되며 결함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멀티아이피 전용장비(120,000원/대, VAT 별도), 멀티아이피 전용장비 전원잭(시세), 기타 구성품(시세) 구매비용을 손해배상 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 4. |
. IP4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미이행 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가. 제 6조 2항 또는 제 12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후 이용자가 7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전대 또는 처분한 경우
다. 이용자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압류, 가압류 등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라.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마.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서비스 제공이 제한(관련항목 제 12조 1항 나열)된 일수가 연속 30일을 초과하였거나, 1년 누적 6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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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IP4는 최종 요금 납부 이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모두 청구하며 이용자는 이를 모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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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이용 계약의 갱신) |
| |
이용계약의 만료 3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가격으로 이용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단, 이용기간에 대한 약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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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요금의 종류) |
| |
| 1. |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IP4에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증금: IP4에서 제공하는 멀티아이피 전용장비에 대한 보증금
나. 개통비: IP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통할 때 최초 1회 IP4에 납입하는 요금
다. 이용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으로 매달 납입하는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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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IP4가 제공하는 요금은 이용자와 IP4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IP4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multiip.co.kr) 에 제시한 서비스 이용료 체계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이용료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일 수 X 이용료 / 해당월의 일수]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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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요금 납입 의무자) |
| |
| 1. |
요금 등의 납입 의무자는 이용자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 신청 시 이용자는 별도의 요금납입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요금납입책임자와 이용자는 연대하여 납부책임을 집니다. |
| 2. |
요금 납입 의무자는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요금 등을 납입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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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요금의 납입 방법) |
| |
이용자는 계약 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입하며, IP4에 서면 신청을 통해 납입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IP4는 변경 신청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 방식에 의해 청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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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요금의 청구) |
| |
| 1. |
IP4는 요금 등의 납입 청구서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발송합니다. |
| 2. |
이용자는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IP4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신고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IP4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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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P4는 이용 요금 등의 체납에 대하여 체납된 요금의 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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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
| |
| 1. |
이용자가 납입하는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에 대하여는 IP4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multiip.co.kr) 에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
| 2. |
요금할인 대상자가 요금할인 대상의 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IP4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요금할인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할인 또는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해당 할인 또는 감면 요금을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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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 |
| |
| 1. |
납입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IP4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2. |
IP4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 3. |
이의신청의 타당성 조사결과 요금 등이 과오 청구된 경우 과오 청구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익월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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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과소 청구액에 대하여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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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부당 이익 및 부당 감면 요금의 청구) |
| |
| 1.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익에 대해 IP4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용자가 IP4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멀티아이피 전용장비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나 이용자가 IP4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멀티아이피 전용장비에 다른 기기 등을 연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다 할인 대상이 아닌 자가 요금 등을 할인 받은 경우
라 이용자가 IP4와의 사전 협의 없이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및 매개하여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마 이용자가 접속회선, 단말기기, 관련장비 등의 용도를 전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
| 2. |
요금 등을 부당하게 감면 받거나 서비스의 부당한 사용으로 이익을 취한 이용자는 IP4에 대하여 부당이익의 3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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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IP4는 이용자의 부당한 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합니다.
|
| 4. |
과소 청구액에 대하여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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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 (IP4의 의무) |
| |
| 1. |
. IP4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및 서비스 공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IP4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2. |
이용자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용자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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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조 (이용자의 의무) |
| |
| 1. |
이용자는 IP4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약관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2.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제 2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 3.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공질서에 위배되거나,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행위,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
| 4.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금전 정보 및 문제 발생 소지의 정보는 이용자 스스로가 보호하여야 합니다. |
| 5. |
이용자는 IP4로부터 제공 받은 멀티아이피 전용장비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 보관 및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
| 6. |
이용자는 IP4로부터 제공 받은 멀티아이피 전용장비 및 구성품을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기기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발생되는 결함에 대해서는 멀티아이피 전용장비(120,000원/대, VAT별도), 멀티아이피 전원잭(시세), 기타 구성품(시세) 구매비용을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 7.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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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 (손해배상 및 면책) |
| |
| 1. |
IP4는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IP4에 통지한 때(그 전에 IP4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
| 2. |
제 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요금의 일 평균요금에 24로 나눈 수를 서비스 중지시간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
| 3. |
단, IP4는 서비스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가. 이용 고객의 단말장치, PC, 프로그램, 타사의 서비스 또는 장비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경우
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불가항력 또는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다. 멀티아이피 전용장비 하드웨어 고장으로 장비를 교체해 주는 경우
|
| 4. |
IP4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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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공시 : 2008년 10월 14일) |
| ① |
(시행일)이 약관은 2008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칙(공시 : 2009년 08월 25일) |
| ① |
(시행일)이 약관은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 ② |
(경과조치)제 17조(이용 계약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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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멀티아이피 전용장비, 전원잭, 기타 구성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임대료(8,000원/월, VAT 별도)가 청구되며 결함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멀티아이피 전용장비(120,000원/대, VAT 별도), 멀티아이피 전용장비 전원잭(시세), 기타 구성품(시세) 구매비용을 손해배상 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과 상계 처리되며, 상계처리 후 차액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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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경과조치)제 27조(이용자의 의무)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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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제 2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과 상계 처리되며, 상계처리 후 차액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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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경과조치)제 27조(이용자의 의무) 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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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IP4로부터 제공 받은 멀티아이피 전용장비 및 구성품을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기기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발생되는 결함에 대해서는 멀티아이피 전용장비(120,000원/대, VAT별도), 멀티아이피 전원잭(시세), 기타 구성품(시세) 구매비용을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과 상계 처리되며, 상계처리 후 차액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
| -부칙(공시 : 2009년 10월 16일) |
| ① |
(시행일)이 약관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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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경과조치)제 28조(손해배상 및 면책)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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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4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가적으로 이용된 타사의 서비스 또는 장비로 인하여 발생된 제반사항은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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